풍요의 덫과 불륜
2015년 7월 8일 수원 지법 형사재판부는 1심에서 6개월 징역형을 받은 사법연수원생에게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혼인 신고까지 했던 아내가 있었던 연수원생은 혼인 신고 이듬해부터 연수원생 동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간통죄가 폐지되기 직전에 1심에서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자살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어머니의 진정으로 사회에 알려진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무죄 선고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이 사건과 더불어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7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Why should..
시사와 기도
2015. 7. 9. 09:52